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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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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4년1월 연차수당을 받고 3월 퇴사시 13년에 발생 연차 받을수 있나요? 회사는 14년도 만근감안
공휴일 제외하고 7개중 미사용분을 15년1월에지급하는것이라 수당 없다고함
답변
귀하의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연차휴가 발생하고 이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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