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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심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월요일 부터 출근을 안 하고 싶은데 한달치 월급과 연장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는지요 원에서는 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면서 다른업무 하라고 합니다.
답변
연장근로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한달치 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것 같은데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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