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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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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진정서 제출후 출석요구서 와서 출석했는데 사장은 안나왔고.진술서랑 취하서까지 쓰고 왔는데 오늘까지가 처리기한이던데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답변
진정서는 처리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나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거나 하여 조사가 지연될 경우 2회까지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현재 진행상황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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