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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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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일에 일을 그만둔고 그만둔지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않아 전화를해 임금을 달라하엿는데 다음달 1일에 직접 찾아오라고 합니다.제가 받으러 가야하나요? 안가고 해결할순없나요?
답변
임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사업장에 방문을 하시여 임금을 받으시기 바라며,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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