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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외근직 영업직원들에게만 회사규정에 의해, 교통비 월20만와 핸드폰비 월6만를 지원하며 이것 외에 교통비, 핸드폰요금은 회사에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는지요?
답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류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임금의 성질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질의민원"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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