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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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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 4차 인정일로 알고있는데 그날이 주말일 경우 그 전날 평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주 평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업인정일은 일반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지정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만일 고용센터 담당자가 공휴일로 지정을 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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