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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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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정관리 신청시 회계사가 퇴직금을 회생채권으로 신청해 버리면 변경이 불가 한가요?
노무사 상담시 저는 채당금 신청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답변
체당금은 사업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았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관리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체당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회생채권으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는 민법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법 관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여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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