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3년11월13일에 일을 시작했는데 5월 11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귀하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주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