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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한달에6번을 휴무를 가지고있으며, 월요일-목요일 1시간을 쉬며 금,토,일공휴일 30분씩만쉽니다.
1년을일했으며 휴무도 적은데 주휴수당을 더받을수있는지요?
답변
상기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휴일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하면 되고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은 귀하의 평일 소정 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므로 1시간 이상 부여하지 않고 30분만 부여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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