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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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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조업 생산직에서 정해진 공수가 있는데 반장 임의대로 더 많은 공수를 7년이상 하다가 반원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동안 모르고 했던 반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정하여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 청구가 가능하나 반장 임의대로 근로자에들에게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였다면 민사로 반장에게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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