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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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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식대의 포함기준은
답변
○ 대법원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과 관련된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식대비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함.

- 【정기성 판단】은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함으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 【 일률성 판단】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함.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

- 【고정성 판단】은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함(사전확정성)
* 따라서, 고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에 있어 ‘초과근로 제공 당시’의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 이에 따라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함으로 고정성이 없음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상여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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