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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1시부터10시30분출근10시까지.빨간날도운영.일요일만휴무.14일오픈해14일부터그쪽이저랑안맞는결론에의해28일까지일을하였으며687720.60만원만입금하곤불만사항카톡사례
답변
정확한 질의요지를 알 수 없으나, 임금을 과소지급받으셨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셔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법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퇴직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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