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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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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체당금 확인신청서 제출시 제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선노무사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와 관련된 문의하면 신청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지원절차

① (조력지원 희망자) 지방관서 방문

② (지방관서) 조력대상 확인 및 국선노무사 추천

③ (국선노무사) 체당금 관련 상담 및 기초조사 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④ (지방관서) 확인조사 및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⑤ (국선노무사) 체당금 등의 사실확인 및 지급 신청

⑥ (지방관서) 체당금 지급결정 및 조력지원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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