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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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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40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약정휴일 삭제를 동의 하지 않았는데 어린이날 쉬었다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시간을 채우라고 하면 이게 합당한 것인가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어린이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어린이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또는 휴일로 정하였다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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