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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15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로 12개월 근무시3개월마다 근로계약체결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신고등 사용자의 의무 유무 및 의무 미이행시 벌칙은?
답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13.6.4 개정시행)
※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개정전) 65세 이상인 자 (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3.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만 해당)에 가입할 수 있음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적용됨 (일부는 임의가입)

-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 상호주의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당연적용
* 결혼이민(F-6): F-2에서 분리된 체류자격으로 당연가입대상임(´11.12.5. 시행)
※ 당연적용대상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함 (입사일자기준 취득일, 소급적용가능)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 임의가입
6.「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회보험의 가입요건에 대하여는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보험을 담당하는 아래 기관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근로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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