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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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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안썼는데요.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안썼으니까 이에대해 이야기 나눈게 없어서요... 그리고 퇴직금 받으려면 4대보험을 꼭해야하는지요?????
답변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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