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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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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A사에서 계약직으로 2.2년2년 초과을 근속하였습니다.
이후 권고사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이회사에 남아서 일하고싶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답변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는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따라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2개월 이후에 사업주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와 관련된 아래의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부당해고구제신청]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퇴직하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원직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그러한 명령에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기간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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