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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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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통상임금*150%,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은 통상임금*250%가산..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시급제 및 일당제라면 무급휴일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유급휴일에 근무시는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100%)를 포함하여 귀 질의처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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