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월14일에 입사하여 3월말일에 고용주가바뀌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4대보험은 2월3일로 가입되었지요 하지만 2월급여에서 4대보험금액까지 빠졌네요 신고하려고하는데 필요한서류는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공제하였다면 초과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임금이므로 임금체불이 될 것입니다.
-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려면 사업장명, 사업장주소,대표자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고,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