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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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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르바이트~주 40시간 이상근무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고~평일주말등 일손필요시 근로제공~시간당6000원을 받고요~6000원에 연장,휴일수당 포함이라계약서작성하였는데~유효한지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 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99다2881, 19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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