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노동부 등록 직무교육기관이라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을 7만원 내고 받아서 교육미이수시 법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하며,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비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 다만,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