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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단순업무착오를 정정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번실수하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없다니, 고용보험신청이 저승사자도 아니고, 이런 업무방식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답변
사업장에서 이직사유, 취득일, 상실일자를 잘못 되어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 임의서식 또는 공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상습허위신고, 고의허위신고, 신고태만 등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사업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음

*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신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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