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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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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근에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요 제가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시급이 4200원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적냐고 물으니깐 교육에 들어가는 금액을 뺀거라네요.
답변
ㅇ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10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수습근로자라도 최저임금의 90% ( 5,210원의 90% = 4,689원)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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