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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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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휴수당에 대해 민원을 넣었는데 사장님이 교통비랑 식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반환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반환 요구를 한다면 돌려 드려야 하나요?
답변
임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상의 임금에 대한 반환여부는 귀하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교통비와 식대비는 법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체결시(구두포함) 사업주가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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