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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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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예전회사의 사대보험 관련 메일이 계속 옵니다. 불편하니 그만 오도록 처리 바랍니다. 주세종에스엔오, 주파트너이엔씨가 예전회사 네요.
답변
빠른인터넷 상담은 단순한 노동법 질의를 위한 코너에 불과하여 귀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점에 양해바랍니다.
- 고용보험 전자통지(e-mail)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고용보험사이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전자통지 수신여부에 아니오 선택 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다른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각 보험을 담당하는 아래 기관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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