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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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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 회사에 2년 가까이 계약직으로 근무.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곧 정리해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느 기사에서 계약직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다던데
답변
1.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2. 계약직근로자라도 상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무기간이 2년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사정으로 정리해고로 이직한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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