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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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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를 받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계약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단, 상시근로자 5명 미만사업장이라면 2010.12.1~2012.12.31까지의 기간은 법정퇴직금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 100% 적용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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