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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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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중 확정 기여형으로 변경을 원하는 직원 발생으로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확정기여형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혼용 운용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기여형을 동시에 운영하려면 혼합형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후 퇴직연금규약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하고 도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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