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근무처 근처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현재 직장 근처의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근처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서 이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