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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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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5년 일로,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상사의 이지메가 좀 당황스러워서 그만두었습니다. 문제는 그만둔 다음에 그들이 인터넷에 저에 대한 헛소문을 흘렸다는 건데, 처벌 방법이 있나요?
답변
명예훼손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경찰서로 문의해보시거나, 일반 형사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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