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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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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금액도적혀있지않은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라고하고 연차도없었고 연차수당도지급하지않았으면서 조사나오니까 주고 다음달에 다시급여에서 차감했습니다 회사는현재파산했는데받을수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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