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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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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계산할때연월차수당을포함하잖아요 그런데4월말에 2012,2013년도
연월차수당을 먼저받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어제 퇴직한사람의 퇴직금계산할때 연월차수당을 포함해서
해야하나요?
답변
-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09.21.)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츌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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