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중국집에서 20일넘게일하다 아침에 출근후 직원들과 맞지않는다고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신고가되나요? 월급도 돈이 생기면 준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업주랑 애기한건 증명가능해요.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립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