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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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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조금전 중국집 부당해고 질문한사람인데요. 저포함 대발직원3명 카운터1명 주방장1명 5명인데 부당해고 오늘 해고당했는데 바로 신고가능한가요? 해고당하고14일후 월급안들어오면신고하나요
답변
부당해고구제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가 아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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