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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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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원형수직나선형계단를 제작 설치하려고 하는되요, 안전 규정이 궁궁합니다
일반계단의 경우 3m단위로 계단참를 설치하도록 되여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높이)에 나선형 계단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구체적인 상담 후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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