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 계약직으로 일한지 1년 조금됐구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교통비, 효도 휴가비, 가족수당, 복지 포인트, 상여금 이런건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교통비, 효도휴가비,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상여금은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및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지급의무를 정한 사항이라면 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내용]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란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조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비교대상은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단시간근로자는 당해(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입니다.
 
[차별시정 신청절차]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동위원회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