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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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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에서
대체인력지원 항목의 지원조건 란에서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에서
6개월이 180일을 말하는가요?
답변
180일이 아닌 월력상의 6개월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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