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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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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월24일 하루하고그만두웠는데 안받을려고했는데 아웃소싱태도가마음에안들어서
받을려고하는데 받을수있난요? 그리고가불했었는데 늦게줘서 이자를받는다고하는데
이자줘야되나요?
답변
- 단 1일을 근무하여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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