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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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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 18살인 남자입니다. 제가 피시방에서 알바를하는데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일을하고 시급2916원입니다 신고하고싶은데 먹힐까요 ?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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