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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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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우리회사는 회계년도에 맞추어 연차를 주고 있는데요..2013.07.08 입사한 직원의 2014.12.31까지의 연차는 몇일인가요? 중도입사자들의 연차계산이 헷갈리네요..
답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년 미만일 때 사용한 연차휴가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공제하고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07.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단위 : 매년 1.1 ~ 12.31.)
- ’07.7.1 ~ 12.31. 기간 동안 개근할 경우 ’07.8.1 ~ ’08.1.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 동안의 연차휴가 7.5일 발생(15일 x 6월/12월)하므로 ’08.1.1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07.8.1 ~ 12.31.에 2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7.5일 - 2일 = 5.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08.1.1 ~ 5.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09.1.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1일을 08년도에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14일의 휴가를 부여함
- ’09.1.1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 부여(2010.1.1.에 15일, 2011.1.1.에 16일)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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