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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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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등시작일 기준계산때문에 궁금합니다.출산휴가 기간 : 14.3.31~2014.6.28 월 통상임금을 3월~내년2월 통상임금연봉12월로 기입해야하나요
답변
최초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의 시급, 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 각각의 통상임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고

- 통상임금 : 시급제이면 시급 통상임금, 주급제이면 주급 통상임금, 월급제이면 월 통상임금으로 각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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