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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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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저임금으로 56시간 근무했습니다. 어떤세금이 얼마나 떨어져 나가나요?
통장으로 24만원 받았습니다. 이건 아닌듯한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 법에서 정한 보헙료 및 세금 등를 초과하여 공제하였다면 초과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임금이므로 임금체불이 될 것이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의해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타당한지는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국번없이 126번) 및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1577-1000, 산재보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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