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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제 연봉의 일부백만원을 1년 2회로 나누어 지급해주는데 퇴사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3월 입사하고 올해7월말일에 퇴사했다면 지급받을수있나요?올해분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연봉의 일부라는 것이 상여금을 의미한다면 노동법상에 상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사내규정)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항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할 임금(상여금 포함)을 정해진 날짜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민원제기하실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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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은 각각의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이라 여겨집니다.(2006-01-13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임금 68207-249, 199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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