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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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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인병원 간호조무사입니다. 3개월 다돼가는데 4대보험 미루기만 하교요 월급도 현찰로 주셔서
제가 일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월급도 100만원 주시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가 없다면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 외에 타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1577-1000, 산재보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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