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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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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톤 이동식 크레인일명 카고크레인에 2인용 바스켓크레인 장착시 옵션으로 구매을 작업자가 타고 고소작업을 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할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따라서, 크레인에 전용탑승 설비(귀 질의상 바스켓)를 설치하고 상기1~3.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담당 근로감독관과 구체적인 상담 후 판단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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