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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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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파출부를 고용한 음식점 입니다. 매번 사람들이 바뀌다 한 사람이 1년이상 일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기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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