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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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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를이번에했는데 계약서작성할때 시급6250으로하고 도중퇴사시 최저임금지급으로하고 8월말까지일하기로하고 도중에 퇴사했는데 최저임금으로 받나요? 이런조건이 효력없다는걸로알고있는데
답변
근로기준법제20조 '위약 예정 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을 말합니다.  - 근로 계약 시 임금 얼마를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약정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 퇴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 하기로 계약한 정한 경우, 이 계약은 동 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최초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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