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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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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은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로 되어있어
지금까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준하여 휴일로 실시하여왔는데
이번실시하는 대체휴일제도 휴일로 적용가능 한지요?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사업장의 유급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고 정한 경우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 단순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예시] 일요일, 설날 및 그 전후일, 어린이날, 추석 및 그 전후일을 휴일로 한다.]에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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