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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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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월부터 출산휴가를 받는데 11월에 신청하나요? 통상 임금은 기본급만 말하는 건가요?
135만원 월급에서 초과 금액은 사업주와 받지 않기로 협의했는데 상관 없나요?
답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한은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경우 각각 나누어 신청 또는 30일 단위로 묶어서 신청도 가능
(분할 사용한 경우도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 등이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60일분)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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