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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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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신고 어디서 하나요?
8월27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현대건설의 협력업체 성남아트주에서 아파트 실내로 석고벽 운반작업함. 14일내에 받길 원함.
답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직중인 경우라면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 고양노동지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길 50(화정동 964)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6층, ☎031-931-2800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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